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와 법적 절차
헌법에 따른 권한 대행 순서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정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권한 대행 순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권한 대행이 이루어집니다. 1. 국무총리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행정부의 2인자 역할을 수행하며, 대통령의 공백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권한 대행을 맡습니다. 헌법 제71조에 근거하여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 지정되며, 이는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직무를..
2024.12.30